사회

오세훈, 운명의 날 D-1...'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선고

2026.10.22 오후 10:09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내일 2심 선고
1심 재판부, '시장직 상실형' 벌금 천만 원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수천만 원 대납하게 한 혐의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내일(23일) 내려집니다.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내일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2심 판단이 내일(23일) 나옵니다.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오 시장은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 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으로부터 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 김 씨로 이어지는 대납 구조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조 형 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지난 7월, 1심 선고) :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황, 오 시장은 유죄 판단 근거가 간접 정황뿐인 '하명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 세 훈 / 서울특별시장 (지난 7월, 1심 선고 뒤)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2심 최후 진술에선 명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울먹이면서도 여론조사 활용은 없었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2심 선고는 1심과 달리 재판 내용이 실시간 송출되는데 YTN도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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