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운명이 걸린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 분수령이 될 사건이기도 한데요. 주요 쟁점,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1심과 달리 이번에는 생중계가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허주연]
특검 측에서 요청을 해서 결국 선고 과정 자체가 생중계될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선고 생중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심사가 매우 높거나 공익적으로 알 필요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꼭 필요한 주목도가 높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계를 하도록 허가를 해 왔었는데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기소를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특검법에는 피고인 또는 특검이 신청을 해서 생중계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이례적인, 예외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생중계를 원칙으로 허가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따라서 또 사건 자체의 중요성 그리고 지금 사실상 서울시장인 데다가 유력한 대선후보로까지 여겨지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생명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한 선고 새중계를 시청할 만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결국 생중계가 허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생중계가 결정된 것 같고 저희 YTN에서도 생중계 해 드릴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됐죠. 먼저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허주연]
이 사건은 2021년 4월 7일 열렸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때 당시에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당시 후보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던 오세훈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공표해서 선거 구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오기 위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번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이 비용을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서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하게 했다라는 의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 12월 재판에 넘겨져서 1심 선고가 나왔었는데 1심에서는 총 10번의 비용 대납 중에서 5번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 비용 전체를 2100만 원으로 특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1000만 원 형에 추징금 2100만 원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시장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1심 판단과 결을 같이 하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대법원 선고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 1심에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서 비용 대납 사실이 인정됐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허주연]
사실 오세훈 시장도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사업가이자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든가 아니면 같이 모여서 비용 대납 여부랑 여론조사 의뢰 여부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문자메시지라든가 물증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상황, 정황적인 내용에 비춰봤을 때 오 시장이 이런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그 비용을 김한정 씨가 대납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그런 정황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10건 중에 5건이 유죄로 인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들은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보다 훨씬 더 정황상 신빙성이 높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봤던 건만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30일 이루어진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과 강철원 부시장이 서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싸우는 걸 본 다음에 그걸 보고 자기가 직접 조사 결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직접 연락을 하게 됐고 그리고 비용도 1000만 원을 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싸웠다고 봤을 시점에 김한정 씨가 제주도에 있는 별장에 여행을 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정 씨의 이런 진술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봤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도 있었고 대납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연성이 높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뢰가 없었거나 대납이 없었거나 둘 다 없었다고 판단을 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죄가 인정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직접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유죄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 시장은 1심 선고 뒤에 굉장히 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김한정과 명태균과의 통화녹음파일이 탄핵의 증거로 새롭게 채택됐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탄핵 증거가 뭔지 짚어주실까요?
[허주연]
탄핵증거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죄의 직접 증거로 하는 증거들은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따져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정도로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이 진술을 하고 있을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 의심할 수 있게 할 만한 증거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제출된 녹취파일은 명태균의 진실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로 기능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안에 오세훈은 모른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거죠?
[허주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은 특히 다른 사건들도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수수 사건도 비슷한 구조를 띠기는 합니다마는 뇌물을 주거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는 데 있어서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정황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를 보고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녹취파일에 보면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거나 지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판단 내용과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나에게 전화해서 이런 것들을 부탁하고 지시하고 의뢰했다고 진술하는 것과는 배치가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오세훈 시장에 불리한 진술 내용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이 녹취파일의 신빙성 자체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 측은 1심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녹취로 선별된 부분만 짜깁기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2심을 맡았던 그 재판부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주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는 다소간 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가 동일하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건 자체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매개가 됐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지만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이유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고의라든가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 의뢰, 조사 지시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던 것이 판단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재판부는 이런 여론조사의 제공이라든가 여론조사 지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고의 정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유추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과연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사실에 대해서 최소한 인식하고 관여했다 내지는 지시하고 의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개연성 가지는지 고의를 인정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할 부분이어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핵심 쟁점과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선고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허주연]
사실 1심 판결이 개연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근거가 나왔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서의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이 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을 부정하게 수수하는 사건에서는 이렇게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신빙성이 높다고 하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이 됐다고 봐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부분이고, 이번 항소심 결과가 그래서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저의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녹취파일이 새롭게 제출된 부분과 그리고 카카오톡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증거를 새롭게 내놓은 데다가 비용 대납의 일시납 장소나 방법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2심 변호인단의 변호 논리가 재판부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당했던 부분들을 재반박해야 한다는 부담을 오세훈 시장 측이 안고 있기는 하지만 재판부의 설득을 위해서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고 새로운 법리적인 주장과 구성을 했던 것으로 봐서는 이번 결과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오늘 오후 2시 YTN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데 이달 말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각 심급별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인데 지금 김건희 씨가 첫 구속된 것이 2025년 8월 12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료되는 구속영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그다음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구속된 사건인데 이 구속기간이 10월 31일에 만료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간에 구속영장이 연장됐는데 지금 진행되는 최종적으로 만료되는 구속기한이 10월 31일이 되고 더 이상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는다고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3대 의혹 재판이 원래는 구속기간 전에 선고가 날 예정이었는데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유죄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엇갈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이것이 회부되면서 결국에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난다는 것이 사실상 일정상 불가능해진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대법원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허주연]
이것이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건에 연루가 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계속해서 신병을 구속하고 구금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걸 영장실질심사라고 표현을 가끔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의 영장실질심사가 아니라 피고인을 구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속 전 청문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김건희 씨가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 전에 직권으로 구속을 할 때도 피고인에게는 혐의 사실과 구속의 이유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명을 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 10월 27일에 구속 전 청문 절차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영장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영장, 구속된 범죄 혐의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혐의, 그러니까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새롭게 발부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법원에서 각각 별개 혐의의,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영장발부 여부에 따라서 김건희 씨가 석방이 될 수도, 아니면 계속 구속 상태로 남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허주연]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씨 변호인단에서는 결국 이렇게 새로운 영장 발부가 구속기간의 제한을 우회하는 것 아니냐 변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각 영장은 각 구속 사실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장으로 구속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새로운 범죄사실에 한한 것이라면 충분히 법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여러 재판들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 재판들에서 5년, 7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어 그렇다고 하면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다만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김건희 씨의 건강 상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여지는 있으나 그게 구속을 막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돼서 계속 구속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의 법적 쟁점들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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