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해 복역한 뒤에도 계속해서 관련 허위 사실을 전파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어제(22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반에 지 씨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 씨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북한군 개입설 등이 담긴 '5·18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 출간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은 지 씨를 한 차례 면담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23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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