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기 씨가 후배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 씨의 후배인 A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기 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 씨 측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1심은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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