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태균 폭로'부터 항소심 무죄까지...오세훈 '기사회생'

2026.10.23 오후 11:12
2년 전 명태균, 서울시장 보궐 여론조사 의혹 폭로
오세훈 "관련 없다"…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1심, 오세훈에 벌금 천만 원 선고…시장직 상실형
"명태균 진술 못 믿어"…오세훈, 2심서 '무죄' 반전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태균 씨 폭로와 오 시장의 반발, 법적 공방 끝에 항소심이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김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4년,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에 밀리던 오 시장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얻고자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이 이를 일축하며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해 12월, 특검 기소 당시) : 오늘 특검이 법과 양심도 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의해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1심은 지난 3월 본격 시작됐습니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며 한동안 공판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기소 7개월여 만의 첫 법원 판단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이었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지난 7월, 오세훈 1심) : (유죄로 인정되는) 액수가 2천백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 씨 사이 통화 녹취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명태균 :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김한정 : 내가 진짜 이 사람,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

'선별 제출'이라고 특검이 반발하며 공방이 오갔지만, 결국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