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퇴직연금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게 핵심인데, 당장 다음 달부터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퇴직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퇴직급여 안정성과 연금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먼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됩니다.
2028년 1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시작으로 2030년에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때맞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됩니다.
퇴직연금 운용 선택지는 더 다양해집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6%대로 국민연금(18.8%) 등 다른 연금의 절반도 안 돼, 건전한 경쟁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에 더해 기금형이 새로 생깁니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가 지지만 전문성을 가진 수탁법인에 적립금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가 공공기관이냐 금융기관이냐 등에 따라 나뉘는데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고 안정적 수익률을 원할 때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수탁자는 책임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적립금의 0.25%는 위험준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형일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전문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심이 컸던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 폭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정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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