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시설장 김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고,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라며 반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여기에 더해 현장 검증,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감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고, 시설 조리원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한 건 아니라면서도 조리원의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8일로, 재판부는 이때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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