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일당 총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F코인재단 의장 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명령한 76억3천만 원 상당 추징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고액의 수익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500억 원 이상을 금융당국 허가 없이 모집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고, 사기로 얻은 돈과 유사수신 행위로 모은 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을 취소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550억 원 이상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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