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당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형량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와 인터뷰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