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새해 첫날부터 일본의 한 주요 유력지에 유감스럽게도 한국인의 범죄와 관련된 소식이 1면에 크게 났습니다.
한국인이 간단한 방법으로 지문을 위조해 일본에 불법 입국해서 생체 인식을 통한 입국 심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16세 이상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지난 2007년 11월 중순부터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등을 통한 이른바 생체인식을 통한 입국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이와 관련된 일본의 한 주요 유력지의 1면과 사회 면은 한국인 범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0대 한국인 여성은 재입국이 금지되자 브로커를 통해 여권과 지문을 위조해 이 엄격한 심사를 뚫었습니다.
자신의 지문 위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 들어 있는 특수 테이프를 붙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 일본에 들어왔다 나간 뒤 8월 같은 수법으로 입국하려다 붙잡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999년부터 일본의 음식점에서 일해오다 2007년 7월 쫓겨나 5년간 재입국을 금지당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방법으로 일본에 불법 입국한 한국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당국은 수법이 매우 간단한데도 6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첨단 생체 인식기가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