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경찰관 10명이 교통 위반 딱지를 할당해주고 이를 채우도록 강요했다며 경찰국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서부 교통 본부 오토바이 순찰대 소속인 이들은 고소장에서 경찰국 수뇌부가 교통 위반 딱지 발부 할당량을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온갖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과잉 단속이나 함정 단속을 우려해 교통 경찰에게 교통 위반 딱지 발부 건수를 할당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LAPD 서부 교통 본부장은 부하 경찰관에게 하루 18장씩 딱지를 끊으라고 지시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 2009년에도 경찰관 2명이 딱지 할당량을 채우도록 강요받았다면서 상관을 고소했고 지난 4월에는 경찰관 2명이 딱지 할당과 관련해 200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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