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나항공 "활주로 이탈사고 승객 1인당 540만 원 지급"

2015.04.19 오후 01:14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천 달러, 우리 돈 54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여객기 승객들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본어 홈페이지에 안내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 돈이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이며 사고 피해 배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승객들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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