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그림자'가 차선 넘었다며 과태료 고지서 받은 운전자

2016.09.05 오후 05:00

한 운전자가 '차량 그림자' 때문에 벌금 고지서를 받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25일, 한 러시아 남성 운전자가 모스크바 링 도로에서 차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범칙금 고지서를 청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차선을 남은 것은 남성의 차량이 아닌 차량 그림자였습니다. 카메라가 차의 그림자를 차량 일부로 파악하고 교통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이 남성은 인터넷에 교통 카메라에 찍힌 그림자 사진을 울리며 불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는 그림자에까지 돈을 받고 싶은 것 같다"며 황당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교통경찰에 항의해 범칙금 부과를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사례를 본 다른 운전자 또한 "나는 내 헤드라이트 불빛이 차선을 넘었다며 범칙금을 청구받은 적이 있다"며 자동카메라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연을 들은 경찰은 "불만을 토대로 자동 시스템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PLUS 정윤주 모바일PD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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