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중국 거주 한국인들이 조기 대선 투표권 보장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중국한국인회는 오늘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당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한국인회는 "국회는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20만 재외국민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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