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매년 4500만마리 수컷 병아리 도살, 독일 법원 "정당하다"

2019.06.14 오후 04:50

독일 법원이 매년 알을 낳지 못하는 수컷 병아리 4500만 마리를 도살하는 관행을 정당하다고 판결해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3일(현지 시각) CNN, BBC 등 해외 주요 외신은 알을 낳지 못하는 수컷 병아리를 질식사시키는 관행에 대해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합법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평아리를 도살하여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헤센주에서는 수평아리 도살이 금지된 바 있다. 실제로 독일 동물복지법 제1항에는 "누구도 타당한 이유 없이 애완동물에 고통, 고통,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율리아 클뢰크너 독일 농림부 장관 역시 "수평아리를 도살하는 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살 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농장에서 이러한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고등행정법원이 병아리 도살이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 이어 독일연방행정법원도 이를 재확인했다.

법원은 관련 업계들의 이익을 위해 병아리 도살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부화 전 성별을 가려낼 방법이 나올 때까지 현재의 도살 관행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독일 녹생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은 "놀랍고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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