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내려진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이 시작됩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현지시각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관할 미테구의 허가를 얻어 지난달 말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7일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테구는 소녀상의 철거 명령의 근거로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미테구는 비문 내용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협의회 측은 비문 내용에 대한 제출 요청이 애초에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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