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에서 실수로 18개월 손녀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할아버지가 실형을 면했다.
8일, NBC 등 미국 언론은 푸에르토리코 법원이 2019년 현지 유람선에서 발생한 아기 추락 사망 사고의 피고 살바토르 아넬로(52)에게 보호관찰 3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9년 7월, 18개월 아기 클로에 위간드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정박해 있던 유람선 11층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클로에와 함께 어린이 수영장에 머무르던 클로에의 엄마 킴벌리가 아넬로에게 잠깐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한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아넬로는 난간 위에 유리창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녀를 갑판 창가에 올렸고, 이후 아기가 뒤쪽으로 몸을 기대면서 35m 아래로 추락했다. 클로에의 가족은 아이를 포함해 4명의 조부모와 함께 미국 본토에서 산후안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넬로는 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아넬로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해왔으나 지난해 "가족들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판결이 내려진 뒤 아넬로는 "이제 안도감을 느낀다. 실형을 면했고, 또 가족들이 한 시기를 마감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유람선 업체가 클로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람선사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클로이의 엄마인 킴벌리 위간드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수영장 창문이 보호장치가 없어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사 측은 CCTV를 증거로 "아넬로가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다. 아기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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