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집행위 'AI 규제안' 제안..."위험한 AI 사용 금지"

2021.04.22 오후 01:17
EU 집행위, 위험도 따른 ’AI 규제안’ 마련
인간 행동 조종·공공 감시 AI 금지
실종 어린이 찾기·테러 방지 등 예외적 허용
[앵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 AI와 관련해 위험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AI가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 AI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음성 지원 장난감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등 AI를 이용해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사람을 찾는 등 공공에 대한 감시행위 또한 못하게 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디지털 시대 담당 부집행위원장 : 우리 사회에는 대중 감시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생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한 이유입니다.]

다만 실종 어린이나 수배자를 찾거나 테러 방지 등 엄격하게 제한된 법 집행을 위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형사 재판이나 법 집행, 자율 주행 교통과 같은 중요 기반 시설, 시험이나 채용, 대출 평가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들은 '고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사람이 책임을 맡도록 했습니다.

AI가 고객 응대를 하는 챗봇은 '제한된 위험'으로 분류됐는데 사람이 아닌 기계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연간 수입의 6%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디지털 시대 담당 부집행위원장 : 우리 규제안은 AI와 연관된 인간과 사회의 위험들을 다룹니다. 이는 신뢰를 만들기 위해섭니다.]

EU의 AI 규제안은 미국과 중국이 장악한 AI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시행됩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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