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송 후 귀국 재일동포 北 상대 첫 소송..."지상낙원이라 속여"

2021.10.14 오후 04:40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 탈북한 재일동포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늘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원고 중 한 명인 79살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북한의 선전물에 지상 낙원이라고 인쇄돼 속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942년 교토에서 태어나 17살에 북송선을 탄 가와사키 씨는 "북한 항구에 도착했을 때 환영해 준 군중 모두 영양 상태가 나쁘고 야위어 있어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 돌아온 재일동포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 2018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북한 정부에 1인당 1억 엔, 약 10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동포 북송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한으로 간 재일동포는 약 9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이번 소송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 면제'를 일본 법원이 북한에 대해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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