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러시아 국영방송의 TV 뉴스 도중 한 여성이 뛰어들어 진행자 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때 신변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용기 있는 행동에 전 세계가 주목하며 지지를 보내자, 러시아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1의 뉴스 시간.
한 여성이 큰 종이를 들고 진행자 뒤로 불쑥 뛰어듭니다.
종이에는 영어와 러시아어로 '전쟁을 중단하라, 정치 선전을 믿지 마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시위를 벌인 여성은 이 방송사 직원인 마리나 오브샤니코바.
시위 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은 범죄이고 러시아는 침략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인들에게 전쟁 반대 시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마리나 오브샤니코바 / 러시아 국영방송 직원 (반전 시위자) : 시위하러 나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측에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브샤니코바는 러시아 경찰에 곧바로 체포된 채 10시간 이상 연락이 끊겼습니다.
신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방측에서는 직접 오브샤니코바를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 프랑스는 모든 언론인의 투옥과 언론 조작을 단호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사관이나 망명을 통해 (오브샤니코바를)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브샤니코바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부는 3만 루블, 우리 돈으로 3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마리나 오브샤니코바 / 러시아 국영방송 직원 (반전 시위자) : 심문이 14시간 이상 계속됐습니다. 친척들과 연락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방측에선 러시아가 추가로 '가짜뉴스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최고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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