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됩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된 뒤 90일 단위로 연장해왔는데 최근에는 지난 11일 재연장됐습니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무료 제공할 수 있지만, 종료되면 관련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 전임자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는 월터 리드 병원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회복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저는 백악관 위층에서 일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위층에 있습니다. 차이는 물론 백신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오는 5월 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처럼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특단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5월 8일부터 코로나19를 5류 감염병으로 하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진료를 기피할 우려가 있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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