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년 키운 시험관아기, 부모와 유전자 불일치...中병원 1억 원 배상 판결

2023.02.21 오후 05:30
중국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아기가 8년 만에 부모와 유전자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현지 매체 봉면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천 모 씨 부부는 결혼 후 자녀를 갖지 못하자 2011년 안후이 의과대 제1부속병원 생식센터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으나 2020년 이 아이가 부부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병원 측이 엉뚱한 배아를 이용하는 등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64만 위안(약 1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냉동 보관 과정에서 번호를 중복으로 부여하고, 해동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병원 측의 배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천 씨 부부 배아의 행방은 물론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 씨는 "생식센터 책임자가 우리 부부의 배아 이식 기록을 찾지 못했고,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는 '이제 와서 혈연관계를 따지면 무엇하냐. 나라면 그런 아이가 생긴다면 기쁘게 맞이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늘어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를 만나길 원할 수 있고, 아이가 중증 질환으로 골수 이식 등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면 혈연이나 혈족 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병원 측을 성토했습니다.

베이징대 의학부 충야리 교수는 "시험관 아기 시술 초기 단계였던 때라 병원들의 배아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천 씨 부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의 법적 부모로, 그가 성인인 18세까지 부양해야 한다.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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