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여성 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서 2016년 3월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도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실과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에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 이런 견해를 채택한 이후 정부 검증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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