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호등' 연립정부 붕괴 이후 연정에 남은 진보 성향 정당들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은 그제(14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의에는 여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에 좌파 당을 더해 의원 236명이 참여했는데, 내년 2월 조기총선 이후 집권이 유력시되는 중도보수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임신중절을 집도한 의사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임신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12주 이내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낙태하면 처벌하지 않는 등 폭넓은 예외규정으로 사실상 비범죄화 상태입니다.
SPD·녹색당 의원들은 상담 없이 낙태하더라도 의사만 처벌하고 상담 절차 등을 규정한 '임신갈등예방관리법'으로 낙태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나라를 둘로 쪼개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라며, 항상 결속과 협력을 말하는 숄츠 총리가 발의안에 서명한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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