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 '무역갈등' EU 유제품에 최대 42.7% 임시 반보조금 관세

2025.12.22 오후 10:01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정해졌습니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8월 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상무부는 지난 8월 해당 사안이 복잡하다며 2026년 2월 2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EU산 유제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과 EU 간 무역갈등 전선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고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다 이달 16일 최고 19.8%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5월에는 미국·일본·타이완산과 함께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나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를 한 건도 개시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15건의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 19일 하루에만 3건의 대중국 조사를 새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 남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협의로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전반적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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