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쟁 때 히로시마에서 피폭되고도 일본 피폭자 원호법에 의한 건강관리 수당을 받지 못한 한국이 3명의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유족 2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구한 330만 엔, 우리 돈 3천8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재판소에서 판결한 해외 거주 피폭자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한 결과를 근거로 일본 정부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2023년에 이미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며 손해 배상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7년 최고 재판소가 해외 거주 피폭자에 대한 건강관리 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종전 정부 지침의 위법성을 인정할 때까지 일본 정부가 소송에서 다퉈온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에게 청구권 존재에 의문을 갖게 해 사실상 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동안 법원에서 대상자라는 판결을 받은 국회 피폭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민법상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피해자가 숨진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배상에서 제외하기로 배상 대상자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외 피폭자에 대한 원호를 기피하는 정부의 자세를 재판부가 강하게 비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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