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바가지요금 등으로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제주도는 4일 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가격 논란이나 운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축제를 즉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3년간 재선정을 제한하는 것이다.
도는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제도를 개편했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 지정축제로 선정되면 축제 예산 전액이 제주도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축제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유망·우수·최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새 기준에 따라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평가 대상 제외가 결정된 축제는 해당 연도 지정축제 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이후 3년간 재도전이 불가능하며, 이 기간 축제 예산 보조 비율도 최대 50%로 제한된다.
감점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최대 –3점이던 감점 한도를 –15점으로 확대해 공공성을 해치는 운영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효과를 높였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논란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사용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 등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축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용 태세’ 가점 항목을 신설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과 현장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 축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제주 축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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