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간 17일 특정 암호자산과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지침안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고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이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채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 연방법원은 가상화폐의 증권성과 관련해 사건에 따라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판단을 내려왔는데, 미 증권당국이 주요 판례들을 인용해 증권성 판단 해석을 명확히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또 대체불가토큰 NFT나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도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에서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다만, 지니어스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 같은 해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지침안에서 디지털증권을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설명하면서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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