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배심원단, 'SNS 중독' 메타·구글에 44억 원 배상 평결

2026.03.26 오전 03:35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300만 달러, 약 44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간 25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내야 합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살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고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고소했으나 재판 전에 합의했습니다.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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