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연 가운데 한국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한국 산업 구조는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과잉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관련해선 한미 양국 산업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제조업 등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존 관세 정책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새로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USTR을 비롯해 상무부·국무부·교통부·국토안보부·중소기업청(SBA) 등에 소속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산업계와 무역 단체, 중국 국제 상회(CCOIC) 등에 소속된 중국 측 관계자 등 40여 명이 패널로 나왔습니다.
미국 측은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한국에서 진행 중인 과잉 생산 관련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USTR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과잉생산 문제가 적시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 회생법'과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석유 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TR은 지난달 28∼29일에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 체계에 근거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가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