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출생시민권 유지, 큰 불행...의회입법으로 만회 가능"

2026.07.01 오전 02:4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이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자 의회 입법으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소셜미디어에서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국에 큰 불행"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쉽게 만회할 수 있다"며 "길고 거추장스러운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입법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며 "그들은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의회 입법은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보수 온라인 매체 저스트더뉴스 보도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바빈 하원의원 등은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앞서 이 기사의 링크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출생 시민권을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노력은 대법원과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해당 기사의 제목을 적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 측의 소송이 제기됐고, 이날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