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됐던 아동 성 착취물(CSAM) 방치 관련 집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 북부지법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애플이 클라우드 플랫폼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아동 성 착취물을 제대로 찾아내 삭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와이즈 판사는 문제가 되는 아동 성 착취물은 애플이 아니라 이용자가 올려놓은 것으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애플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나 게시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입니다.
와이즈 판사는 "연방법 어디에도 애플이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아동 성 착취 자료를 식별하고 신고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입법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항소를 검토 중이며 다른 법적 절차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의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에이미'와 '제시카'라는 가명으로 공개된 익명 피해자 2명은 지난 2024년 유사 피해자 2천680명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배상금 규모를 328억 달러(약 48조8천억 원)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애플에 아이클라우드 내 해당 성 착취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아동 성 착취물과 관련해 미국 주 정부로부터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아이클라우드가 아동 성 착취물 유통·보관 경로로 이용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 소송을 냈습니다.
애플은 이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아이클라우드에 올릴 때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뉴럴해시' 기능을 지난 2021년 발표했으나, 이 기술이 정부의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자 도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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