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미국이 부과하려는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낮추고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제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상공부는 현지시간 14일 통지문을 통해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이 인도로 수입되는 제품이 강제노동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해 증거를 찾으면 관련 당국 협의를 거쳐 연방정부에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에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인도 등 60개 경제권에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가 처벌 위협을 받거나 자발적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강제노동으로 정의합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자체 방안을 도입한 뒤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강제노동 관세 적용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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