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의 취재원을 확인하겠다며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가족의 통화기록까지 확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기자들에게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낸 데 이어, 가족들의 통화기록 제출까지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계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뉴욕타임스 기자 3명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통화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추가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기자들뿐만 아니라 기자 1명의 모친과 다른 기자 2명의 배우자의 통화 기록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자의 모친은 환자와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며, 배우자 중 1명은 대형 로펌의 법무 책임자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대배심 소환장은 연방 검찰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8일과 9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일부 핵심 보안 기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일부 소환장은 문제가 된 기사보다 훨씬 이전인 올해 1월 1일부터의 통화기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특정 기사와 관련한 기밀 유출 수사를 넘어 기자들의 전반적인 취재원 정보를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언론 관련 수사에서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통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P 통신도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기자들의 비밀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한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자들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과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모든 소환장은 연방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해 발부됐고 수사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한 사람들"이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은 23일에 뉴욕타임스 측이 제기한 소환장 무효화 신청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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