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ICE, 미 국내선에서 한국인 체포...비자 기한 넘긴 듯

2026.08.11 오전 12:12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된 가운데 미국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가 이달 초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지 법조계 소식통은 이달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남부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ICE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적자는 국제선이 아닌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ICE는 8일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자 1,22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애틀랜타 일대에서 '안전한 사회 작전'이라는 명칭으로 벌어진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0명은 전과 기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ICE가 체포한 1,200여 명에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법조계는 전했습니다.

앞서 미 일간 뉴욕 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CE는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후 외교 협상 결과로 석방돼 귀국했으며, 일부는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공사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조지아주 서배너 현지 인권 단체인 '남동부 이민 평등'은 "최근 조지아 애틀랜타 일대에서 ICE 단속 활동이 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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