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이 오늘부터(현지 시간 18일)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뉴저지 등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이른바 '청소년 중독' 소송입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들의 중독적 사용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며 연방법과 주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와 소셜미디어 운영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배심원 재판을 이끕니다.
이번 재판은 연방법인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주 정부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소비자보호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일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건당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청소년 이용자 수를 고려하면 벌금 규모가 빠르게 누적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메타 측은 패소할 경우 벌금이 최대 1조4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메타의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주 법무장관들이 요구한 벌금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주 대리인 메건 오닐은 지난주 법정 심리에서 주 정부들이 요구한 벌금 총액이 1천93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1988년 주 법무장관들이 담배 중독 문제로 담배회사들과 2천60억 달러 규모로 합의한 사건과 비교됩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주 법무장관들의 제한적인 주장은 근거가 없고, 금전적 요구는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메타는 "법무장관들은 자사 주에서 누구도 오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멕시코주 법원은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메타에 5억6천700만 달러(약 8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멕시코주 산타페 소재 제1사법지구법원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가 이런 점에서 유일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제시된 상당한 증거에 따르면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뉴멕시코 청소년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청소년 사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했으며, 플랫폼에서 아동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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