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스타는 '마약' 인정" vs "관련성 입증 안 돼"...법정 공방

2026.08.19 오전 11:24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 메타의 SNS 서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독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소송을 낸 미국 주 정부들이 내부 자료 등을 인용해, 메타가 청소년 중독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책임론을 제기하자, 회사 측은 청소년 안전 대책을 도입했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인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부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SNS 피해 관련 소송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 모델에 비판을 쏟아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닐 부장관은 모두 변론에서,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확하고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메타 직원들이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라는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용과 자사 제품이 "인간 심리의 약점을 착취한다"고 자인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그 근거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맞서 메타는 '마약' 운운한 내부 대화는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메타가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도입했다는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주요 SNS 피해 소송이 대부분 주 법원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29개 주 정부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껏 진행된 비슷한 다른 소송들보다 메타와 SNS 업계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큰 소송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공판은 29개 주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주 법무장관들이 주도했습니다.

6주간 이어질 재판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도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법원 밖에서는 SNS 중독 등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영정 사진과 숨진 아이들의 이름·나이가 적힌 수 미터 길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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