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물통에 소변을 몰래 넣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군마현 교육위원회가 학생 물통에 소변을 넣은 현립고등학교 20대 남성 교사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5월 28일 근무 중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었으며, 물맛에 이상을 느낀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린 뒤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교사의 기행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특정 학생을 노리지 않았고 돌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과 몸 컨디션 악화를 호소하며 등교하지 못한 날이 있을 정도로 피해를 봤습니다.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요코하마역에서 여고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현립 고교의 20대 임시직 남성 교사에 대해서도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교사 휴대전화에서는 유사한 사진 여러 장이 추가로 발견돼 법원에서 50만엔, 약 5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면직 처분된 교사들의 행위는 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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