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선박과 환적하는 모든 선박도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란 언론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 전날 SNS에 제재 대상 선박 45척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협청은 이들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이란이 이에 대해 파멸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맞선 뒤 나온 것입니다.
제재 대상 선박 중에는 한국의 장금상선(Sinokor) 소유 선박도 5척 포함돼 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소유 선박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그리고 석유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란 측은 이 선박들과의 환적에 관여하는 모든 선박 역시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해협 밖에서 대기 중인 초대형 유조선에 기름을 옮겨 싣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조용히 오가는 선박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해협청은 이들 선박이 어긴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이란 당국은 해협을 통과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안과 기타 서비스 비용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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