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YT "트럼프가 캐나다에 꺼내 든 관세법 338조, 법적 리스크 커"

2026.08.26 오후 04:00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관세 부과가 법정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어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잠잠했던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동원해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제정된 무역 관련 권한들을 반복적으로 꺼내 들어 활용했지만 연방 법원은 법 위반이라며 번번이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도 추가로 제정해왔습니다.

일부 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런 입법 이력 자체가 338조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음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 연방 법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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