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비롯해 사건 사고 소식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네팔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지역, 어디인지 정리를 먼저 해 주실까요?
[박성배]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에 있는 라수와 지역에서 강이 홍수로 범람을 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로부터 120m 떨어진 지역인데 반나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악 지대에 있다 보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얼음과 바위가 강을 막고 있다가 일거에 뚫리면서 강의 물과 토사가 일시에 쏟아져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165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종자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 지역이 몬순 기후기는 하지만 트래킹으로 굉장히 성수기라고 하거든요, 라수와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실종자가 거의 1000여 명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추가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종자라고는 하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이 섞여 실종됐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색 작업을 통해서 생존자는 구조를 하고 사망자는 시신이 수습되는 작업이 거쳐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현지에서 이런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조차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트래킹 성수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관광객이라든지 성지순례객들이 많기 때문에 희생자들 중에 외국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네팔 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총 486명의 실종자 중에서 393명이 외국인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적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인도 국적이라고 하고 미국이라든가 호주 국적의 실종자, 피해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이 카일라스산이라고 해서 힌두교와 불교의 성지이자 신성시되는 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순례자 관광객들의 주요 루트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라수와 지역에는 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관광객들과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일단 한번 집결한 다음에 각자의 순례길로 떠나는 핵심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두 마을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성지순례를 위해서 찾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 상황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에 연락이 끊긴 우리나라 국민도 지금 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 정부 신속대응팀이 급파가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들 모두 우리나라 기업 소속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박성배]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의 직원 3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수력발전소 설계와 제작을 맡고 한국남동발전이 수력발전소 투자와 사업 전반을 진행해 왔습니다. 애초에 한국남동발전이 외국인 직접 투자로서 국제금융공사와 협업으로 사건을 진행해 왔었는데 원래는 트리슐리강에 건설되는 수력발전소를 올 연말에는 준공해서 상업운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홍수의 영향으로 준공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작업 와중에 발생된 실종 사태로 두 업체의 책임 여부도 일부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견 가능성과 안전조치 의무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인한 홍수, 즉 비가 전혀 오지 않은 상태의 홍수는 일견 그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로 극단적인 상황 발생 시 즉각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현지와 본사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관여 여부에 따라 일부 책임소재도 나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책임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역에 본인 기업의 직원을 보낼 때는 보험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사실 원론적인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 적어도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도급 관계나 위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본사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팔 현지 업체와 어떠한 협업 관계에서 각자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 당시 사망사고가 예견할 수 있었고 평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난다면 현지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책임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민사상 책임은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유사한 사안이 이전에도 발생하였는가, 극단적인 상황을 예견하고 특히 산악지대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인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언제든지 상정해 두고 평소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일반적인 사망 사고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실종상태이기 때문에 현지에 신속대응팀과 기업의 대응팀이 가서 수색 작업에 더 무게감을 두고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와 민간기업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목표는 두 팀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실종자가 한국인 직원 9명인 상태고 무사히 대피한 직원도 한 10명 정도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인 직원들, 현지 교민들이라든가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지원 사업, 구조 사업,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 등을 하는 데 힘을 보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정부팀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정부와의 공적 협조를 위한 창구가 될 역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구조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현지 구조당국도 있을 것이고 현지 정부의 대응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조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종자들을 구조한다고 하면 현지에 어떤 공간에 머무르게 될 것인지, 이들의 의식주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색을 위해서 구조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현지 작업자들이 어떤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도면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업이 아마 갖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회사 차원에서 현장에서의 수색작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 어떤 직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 현지 구조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에 주력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현지의 구조작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 파견된 정부와 민간대응팀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실종사건 관련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제주경찰청이 오늘 국과수 부검감정서 일부를 공개했는데 목뿔뼈 부분 골절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박성배]
목뿔뼈는 혀 아래에 있는 뼈입니다. 설골이라고도 일컫는데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머리뼈, 목뼈, 몸통뼈 등에서는 골절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던 목뿔뼈 부근에서 골절이 발견됐다는 소견입니다. 사실 목뿔뼈 골절은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는 그 단서로서 부패와 부분 백골화로 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달았는데 즉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면서 일응 극단적 선택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앵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지속적으로 장 씨 사인에 대해서 타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허주연]
먼저 그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 사망했다고 보기보다는 타살당했을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경찰이 범죄 피해의 가능성,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들은 장 씨 소유의 끈이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공격이나 저항 흔적이 없고 그리고 외출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나 소지품, 특히 금품 같은 것들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신 상태가 매우 부패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라든가 피부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특이골절이 없는 상황에서는 치명상을 입힐 만한 외력이 없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망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사망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사망한 시점과 관련해서도 어제 제주경찰청 브리핑에서는 집을 나간 다음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성배]
장 씨가 외출한 이후에 특별히 기지국 위치를 벗어나서 이동한 정황이 없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외부인과의 접촉 정황이나 추가 이동 경로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일응 타살 정황을 낮추는 정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집중 수색 장소를 바닷가 근처로 한 이유도 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 인근이었다는 것인데 추가 수색범위를 넓히면서 야자수 나무 근처에서 장 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면서 부검에도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뼈 손상이나 남은 오직과 물질, 화학검사, 유전자, 나아가서 제3자의 DNA 정도는 검출될 수 있지만 조직의 세밀한 손상이나 멍, 압박 흔적, 나아가서 일부 독성 물질, 사망 직전 신체 상태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어떠한 결론을 내놓더라도 추가 의문사항이 제기되면서 유족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설명은 하고 있지만 유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부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2건의 실종자들이 모두 시신으로 발견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많은 실종사건들을 담당했는데 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여 지난 그 시점에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창을 받은 이유도 실종자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미 장 씨에 대한 사건을 사실상 암장한 그 시점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한 40여 일 지난 시점이라고나 할까요. 그즈음에 실종 치매 노인을 발견했다는 유공을 인정받아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자살기도자를 신속 발견했다는 점으로 유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고요. 지금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받은 표창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범죄예방 유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 2021년에도 경찰 행정을 발전시켰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았고 2024년에는 특수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또 표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건을 암장한 것이 지금 확인된 것만 2건 정도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는 건이 있고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암장 의심이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사건도 3건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유공은 객관적인, 표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공적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여겨졌겠지만 실제로는 실체 관계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훈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암장을 해 온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표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면적으로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고 실종 치매노인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한 표창만 이루어질 텐데 이 표창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성과를 저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점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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