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동부 연방 지방 법원에서 열린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집단 소송의 첫 사전 변론 회의에서 쿠팡과 원고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변론 준비 기일에 해당하는 사전 변론 회의에서 앤 도넬리 판사는 재판 관할권은 물론,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모회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고,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연결됐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 로펌 커클랜드 앤 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건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도넬리 판사가 서면 제출 기한을 오는 10월 6일까지로 지정함에 따라 양측은 약 한 달간의 유예 기간 동안 관할권을 둘러싼 법리 차단과 보강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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