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콘텐츠 제작사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재가공해 올린 미용실을 상대로 2천600만 엔(약 2억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업체 측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상대 측은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문화계에서도 AI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공상과학(SF) 소설 문학상인 '하야카와 SF 콘테스트' 주최 측은 올해 응모작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천 건을 넘어서자 심사 차질을 막고자 앞으로는 1인당 응모 수량을 1편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 작가는 AI의 도움을 받아 3주 만에 소설 100편을 집필·응모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에 문학상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량 응모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베대 시마나미 료 교수(법학)는 "사람 외의 주체가 창작하는 시대가 오면서 근대 저작권법의 틀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창작자 보호와 사회적으로 유용한 AI 기술 육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