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팔, 실종자 5천여 명 곧 사망 처리...유족 지원·상속 가능해져

2026.10.10 오후 07:12
네팔 대참사 발생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네팔 정부가 5천여 명에 이르는 실종자들의 사망 처리가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네팔 정부는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를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천285명에 이르는 대참사 실종자들이 곧 사망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참사의 사망자는 최소 1천45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합니다.

그간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해야만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현행 법규 때문에 실종된 가족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보상금 수령이나 재산 관련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네팔 정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 네팔루피(약 174만 원), 추가 사망자 1명당 10만 네팔루피(약 86만8천 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최대 2만5천 네팔루피(약 21만7천 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까지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재산 상속이나 명의 이전 등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 등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기업별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상 수색을 맡아온 현지인들이 오는 11일 시작되는 네팔 최대 축제인 '다사인'(Dashain) 연휴 기간 일손을 놓고 귀향길에 오르면서 인력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대응팀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활용한 발굴 작업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기존 수색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