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예산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68억 원을 동원해 집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 홍보 광고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뉴욕연방지방법원은 정부가 예산을 불법 전용해 광고를 집행했다며 향후 방영 예정인 남은 물량까지 모두 취소하라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으로 제작된 해당 광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치적을 칭송하거나 과거 대선 캠페인 영상을 재활용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전 정부에서도 방영했던 정상적인 정책 홍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의회가 배정한 예산을 정치적 선전에 쓸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선거 자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집행된 막대한 혈세의 환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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