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정부,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 해임

2010.11.08 오후 01:29
[앵커멘트]

독립영화 제작 지원 심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희문 영화진흥위 위원장에게 정부가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잇단 구설에 오른 조희문 위원장은 3년 임기의 반도 못 채우고 14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화체육관광부는 독립영화 제작지원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문화부는 조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조 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일 조 위원장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지만 추가로 고려하거나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진위는 후임 위원장 인선때 까지 당분간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꽃 파는 처녀' 등 특정 작품을 거론하며 심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달 국감에서 지난 6월 임시국회 때와 똑같은 인사말 자료를 배포했다가 퇴장당하기도 했고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시네마테크,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등 각종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영화단체와 잡음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조희문 위원장은 그동안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절차와 내용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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