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19.02.12 오전 11:16
천주교계가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주체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입니다.

앞서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각 개인에게 그 생명은 절대적 의미를 가진다"며 "비록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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