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취재윤리는 어디에... 취재원 회유 채널A, 박사방 가입 MBC 기자

2020.05.04 오전 08:15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재윤리는 어디에... 취재원 회유 채널A, 박사방 가입 MBC 기자

- '검언유착' 고발에 따른 채널A 압수수색, 어떻게 봐야하나
-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시도한 MBC 기자 입건
- 버닝썬 게이트 기자단톡방 연루자들 12명 중 1명만 약식기소.. 재조사 필요

◇ 김양원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김양원> 지난 28일,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표님이 계신 민언련이 고발한 사건이죠. 간단하게 민언련 입장을 정리 해주신다면요?

◆ 김언경> 언론사 압수수색은 항상 언론장악의 우려, 언론자유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말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하며, 권력을 비판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는 언론사에게 권력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언론보도의 공정성 등을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채널A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고려할 측면이 많았습니다. 채널A 기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걸 받기 위해서 기자라는 신분, 종편이라는 보도권한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등에 업고 취재원을 회유 협박한 것이 범죄행위라고 생각해서 이를 판단해달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안은 일개 기자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언론사의 지시 또는 공모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검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론사 종사자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한 가치인 공정보도를 할 권리, 우리 사회의 온갖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무, 이런 것과는 무관한 그야말로 그냥 범죄 의혹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범죄행위에 연루된 사안을 조사하는데 있어서조차 취재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언론을 성역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일종의 보여주기식 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진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김양원> 일각에선 압수수색이 뒤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언경> 일단 민언련의 고발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뒤늦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정말 안 주니까, 자발적인 자료 제출이 안 되니까 압수수색 절차를 충분히 밟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민언련의 고발이 있기 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YTN 저녁뉴스에 양지열 변호사가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증거에 의한 사건 전개가 굉장히 중요해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왜 이번에는 검찰이 이런 디지털 증거를 좀더 빠르게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고 했거든요. 특히 이번 사안은 검언유착 의혹이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을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다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양원>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가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채널A 회사 차원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언경> 지금 스스로 하는 어떤 검증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채널A가 구체적으로 절차를 말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채널A가 지금까지 한 해명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전에 스스로 고백하거나 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채널A 재승인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까지 채널A가 밝혔던 이야기들, 방통위에 가서 했던 소명들, 이런 것들은 다 기자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널A 스스로 정말 엄격하게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조사해서 다른 의견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김양원> 현재 이 해당 기자에 대한 조치는 이뤄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조사중인가요?

◆ 김언경> 저는 조사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김양원> 자, 채널A기자의 보도윤리 저촉성 여부 못지않게 최근에 불거진 또 하나의 언론 종사자의 윤리와 관련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MBC 현직 기자의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시도 의혹인데요. 일단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 김언경> MBC 현직 기자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 가입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지난 23일 알려졌죠. 정확하게는 경찰이 조씨 일당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도중 A 기자와의 거래를 발견해 입건했다고 합니다. MBC는 24일 뉴스데스크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이 기자를 취재부서인 인권사회팀에서 통합뉴스룸(보도국) 소속으로 발령해 취재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27일 오전 인사위를 열어 해당 기자를 인사부 소속으로 대기발령했는데요. MBC는 경영지원국 인사부가 구성·운영을 주도하는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법률 전문가와 여성단체 활동가 등을 초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기자를 입건한 상태입니다.

◇ 김양원>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이 이미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요. 아동을 포함한 여성들을 촬영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직 기자가 돈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시도했다는 거에요. 해당 기자는 취재를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김언경> 네, 현재 가장 핵심은 해당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송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일단 MBC는 지난 23일 1차 조사를 마쳤는데요. 해당 기자는 지난 2월 중순 조주빈 씨 일당에 7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입장은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C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와 큰 연관관계가 없는 부서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취재 지시, 보고 등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거래사건을 보도한 한겨레 김완 기자도 본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유료방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MBC 기자가 고액방 가입을 시도했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과정이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고와 업무 연관성 아닐까요? 취재 목적이 있었다면 데스크에 취재 계획을 밝히고 승인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고요. 당연히 이 같은 절차를 밟은 뒤, 잠입을 끝까지 시도했을 것이란 거죠. 겨우 신분증을 요구받아서 포기했다는 수준의 해명이라면, 공영방송 기자라는 지위가 들킬까 박사방 참여를 포기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사장 시절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언론인들을 배척하고 탄압하면서 그들을 대신할 기자들을 뽑아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 해당 기자가 입사한 시기를 두고 시용기자냐 아니냐 이런 식의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저 모두 MBC의 문제, MBC 보도국의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MBC가 자사 기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위해 보다 노력하고요. 공영방송 기자로서의 윤리강령과 취재 가이드라인을 보다 엄밀하게 교육하고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 아닌가 살펴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납득할만한 조사결과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걸맞게 징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양원> 사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작년에 버닝썬 게이트 당시 기자단톡방이라고 해서 현직 기자들이 모인 익명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돼온 정황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12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반해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로 1명만 약식기소하고 말았죠.

◆ 김언경> 저희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인들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 이 방에 가입하려면 언론사명과 심지어 부서까지 공개해야 입장할 수 있었으니까 대략 기자들이 들어있는 단톡방은 맞고요. 이 방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거론된 연예인의 동영상이나 불법촬영 사진을 공유해달라고 하거나 실제로 공유가 이루어지는 톡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성매매 후기, 음란물 및 관련 사이트 링크를 올리는 등의 글들이 수시로 있었다는 겁니다. 미디어오늘이 불기소 이유서를 바탕으로 12명을 추적한 결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 및 지역지 기자와 방송사 성우도 이 12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1명만 약식기소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기자가 성역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배경에는 언론의 은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 기자단톡방 사건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이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정말 매우 적었습니다. 마치 기자들 사이에 어떤 침묵의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각 언론사들이 이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자사 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스스로 좀 조사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징계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경찰과 검찰 조사 이후에야 징계를 내린 언론사도 현재 한국일보뿐입니다.

◇ 김양원> 그나마 여기에 연루됐다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12개의 언론사 등에서 결국 한국일보 한 곳만 조치를 취했군요. 나머지는 내부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기성언론들이 눈감았던 사건인데요.

◆ 김언경> 이렇게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언론인들이 계속 연루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MBC 현직 기자의 텔레그램 박사방 연루 사건과 기자 단톡방 사건 처리는 언론인 성범죄 사건 처벌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법기관의 합당한 조치는 물론, 언론사들도 나서서 자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양원>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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