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두달 된 계란 먹어도 된다고?” 식품별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2021.07.12 오전 11:2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승훈 한국 외식산업 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우유를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꺼내고 보니 유통기한이 약간 지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아’하며 그냥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통기한은 폐기시점이라는 공식을 떠올리며 아쉽지만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기한보다 실제 소비기한은 조금 더 길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우유의 소비기한이 한 달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 외식산업 연구원의 최승훈 연구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승훈 연구원(이하 최승훈):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미국 우유를 보면 우유팩에 적힌 기한이 한 달씩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랑 우유 제조 방식이 다른 건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최승훈: 우유 제조 방식이 다르다기보다 표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유에 대한 자세한 제조방법은 제가 설명 드리기 좀 어려우나 흔히 일반우유, 멸균우유, 저지방 우유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살균처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일반 우유는 살균우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평균 7~14일 정도로 표기되어 있고, 말씀해주신 미국 우유는 주로 멸균우유로서 일반 우유와 살균방식, 포장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 별로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이 상이하며 보관방법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통기한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생각해왔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최승훈: 쉽게 말해서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의 표기방법이며,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춰 표기하는 것으로 각 보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먹어도 안전에 무리가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 최형진: 그럼 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비기한이 기간이 더 긴 거죠?

◆ 최승훈: 네, 맞습니다. 현재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은 부패시점에 안전계수 60~80%를 곱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소비기간이 섭취가능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유통기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대체로 버리는데, 이러다보니까 사회적 손실비용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는 계란이나 우유, 치즈 같은 경우엔 냉장보관을 꼭 해야 하는 신선식품으로 얘기되잖아요, 얼마나 더 보관할 수 있는 겁니까?

◆ 최승훈: 사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각 식품 별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에 대해서 정확한 실험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정밀화되어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홍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비자원 업계추정을 재구성한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계란은 유통기한이 45일로 표기되어 있다면 소비기한은 25일 연장되어 약 70일 정도 섭취가 가능하며, 우유는 유통기한이 14일 소비기한은 45일이 더해져 약 60일 정도 소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보관방법에 따라 적정온도의 냉장보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제가 연구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연구관님께서는 유통기한 지나면 버리십니까?

◆ 최승훈: 저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 최형진: 드세요?

◆ 최승훈: 네.

◇ 최형진: 그렇군요. 계란 같은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지나도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최승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냉장보관이라든가 보관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고추장이나 설탕, 캔식품 같은 경우엔 유통기한 그대로 지키기가 좀 애매해요. 냉장고에 넣어뒀던 고추장이 1년씩 기한이 지나있기도 하고...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는 발효식품인데 유통기한이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 최승훈: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최적의 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섭취하는 것과는 상이할 수 있어요. 현재 고추장 같은 경우는 18개월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비기한은 약 2년 정도 연장되게 되고, 통조림은 5년, 그리고 소비기한은 10년 정도 더 보관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해주신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과 같이 보관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서까지도 음식 섭취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하루만 지나도 버려요. 장이 안 좋아서요. 어떻게 보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을 앞으로 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승훈: 확립이 되어야 하고요.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유통기한 같은 경우엔 24% 정도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비기한 같은 경우는 44%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소비기한이라든가 냉장보관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 최형진: 지금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장이 굉장히 민감한 편이어서 소비기한이 정해지면 오히려 역으로 ‘이거 한 달 지난 음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최승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라는 거고요.

◇ 최형진: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 최승훈: 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이 없다기보다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품질유지기한 품목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 품질유지기한은 쉽게 말해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중간 정도 기한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소비자가 기대하는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유지기한이 적용되는 식품은 잼류, 통조림식품, 레토르트 식품 등과 같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 등이 이런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적용되는 식품입니다.

◇ 최형진: 소비자입장에서는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되는 게 아무래도 음식을 덜 버리게 되니까 물건을 좀 덜 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최승훈: 이게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곳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폐기한다는 소비자가 57%를 차지하고 있고, 가공식품 구입 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고려한다는 의견이 5점 만점에 4.5점으로 원산지, 용량, 칼로리 등 여러 요인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물건을 덜 사게 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식품을 더 오래 보관한다는 것과 비슷한 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최형진: 그럼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언제부터 어떻게 표시되나요?

◆ 최승훈: 현재로서는 이런 정확한 도입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 드리기 어렵고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지난 5월 30일, 2021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이런 소비기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유제품 같은 경우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낙농업분야 등에서는 냉장 유통과정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소비기간을 도입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 최승훈: 사실 낙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유제품 같은 경우는 냉장유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냉방유통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야 이런 낙농업계의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애청자 의견입니다. ‘유통기한 지나도 먹고 있습니다. 냉장보관 하더라도 상품에 따라 맛이나 변질된 냄새가 날 때가 종종 있어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유통업체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지켜주고 소비기한은 소비자 판단에 따라서 소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통업체가 소비기한 임박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는 변질된 상품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유통업체가 집에서처럼 품질유지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기재하는 방안을 어떻습니까?

◆ 최승훈: 이것도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되기 전에 전 단계로써 확립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모든 제도가 바뀐다는 게 현재로서는 유통기한에 대한 인식이 많잖아요.

◇ 최형진: 네, 더 저변에 깔려있죠.

◆ 최승훈: 전환되기 전에 한 번 거치는 단계로써 그런 것을 제시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형진: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제시하면 어떨까 싶으신 거죠?

◆ 최승훈: 네.

◇ 최형진: 애청자 의견입니다. ‘저는 멘탈이 약해서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 버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실제로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정말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 최승훈: 일단 소비기한이 식품의 시장성이 유지되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극단적으로 소비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 이것은 절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 섭취 및 폐기 기한이 늘어난다는 것과 보관방법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인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기한이 지켜지기 위한 보관방법 등 정부에서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소비기한 표시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거라 생각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승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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