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황희 문체부 장관, 'BTS 법' 국회 통과 촉구..."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포함해야"

2022.05.04 오후 02:44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이른바 'BTS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황희 장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가적 손실이자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국위를 선양한 인재에게 특기를 살려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예술요원, 체육요원 제도가 뜻깊게 운영돼 왔다"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BTS 법' 통과를 요구한 데 대해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 입대를 앞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BTS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 속에 대중문화는 엄밀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대립하는 가운데 찬반 입장이 갈려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시행령만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고,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법 개정 후 시행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방탄소년단 멤버인 진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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